집값 과열지역 투기 단속

입력 2017-06-09 18:22   수정 2017-06-10 07:41

강남·부산·세종…다음주 다운계약·불법 전매 조사


[ 이정선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3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다음주 서울 일부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최근 집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는 서울 강남권, 수도권 신도시, 부산, 제주 등이다. 주로 중개업소와 모델하우스를 찾아 분양권 불법 전매,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을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결제원, 한국주택협회 등이 팀을 이룬다. 당국은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을 잡아내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통상 정부는 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미리 합동 현장단속을 한다”며 “선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권 아파트와 과천 등 수도권 인기 주거지역 아파트값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최고 1억원까지 급등하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축소 등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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